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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06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소비자들이 수입육류를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 육류를 소비할 때에는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소에서 취급되는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당 이용 시 수입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범구 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0.11.29
위원회 회부2010.11.30
위원회 상정2011.04.13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비자들이 수입육류를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 육류를 소비할 때에는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소에서 취급되는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당 이용 시 수입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31호) · 시행 2013-12-22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같은 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제공된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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