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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7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12.20
위원회 회부2013.12.20
위원회 상정2013.12.20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53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453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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