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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9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각급학교 학칙에 학교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 및 학칙의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 분석 결과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각급학교 학칙에 학교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 및 학칙의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 분석 결과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학칙의 제·개정에 관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제6호, 제4조의2 및 제38조의2 제4호·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67호) · 시행 2018-05-22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신 설>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 제
(삭제)
<신 설>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신 설>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6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38조의2제2호 중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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