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5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6
위원회 회부2016.08.29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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