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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2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인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증진사업, 지방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행하는 수입과 지출을…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15
위원회 회부2017.09.18
본회의 상정2017.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2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인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증진사업, 지방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행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적정한 재정 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그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에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60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삭 제>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260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의 적립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다만,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적립액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에 사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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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