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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0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공제회는 주택사업 뿐 아니라 저축 등 금융상품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건전성에 대하여는 단지 국방부의 감독만을 받고 있을…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5
위원회 회부2018.04.06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공제회는 주택사업 뿐 아니라 저축 등 금융상품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건전성에 대하여는 단지 국방부의 감독만을 받고 있을 뿐임.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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