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잣나무 감염우려목을 벌채하는 경우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산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여 우리나라의 소나무, 잣나무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잣나무 감염우려목을 벌채하는 경우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산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여 우리나라의 소나무, 잣나무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