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5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은 1961년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 명시되어 있음.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체신업무를 수행하며 오랫동안 국가가…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9
위원회 회부2013.11.20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은 1961년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 명시되어 있음.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체신업무를 수행하며 오랫동안 국가가 해야할 업무를 도맡아서 해온 공로가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출발하였기에 승계 과정에서 기존 피지정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시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지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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