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52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 용도는 복지시설 등의 유지·관리·신설·증설,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함.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12.11
위원회 회부2013.12.12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5.02.24
본회의 의결 폐기2015.04.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 용도는 복지시설 등의 유지·관리·신설·증설,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함. 현행 「병역법」 상 의무복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부양의무자가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함으로 인하여 그 속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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