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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7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학전문대학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계는 대학졸업 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진학 준비나 대학원 등록금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2
위원회 회부2014.12.03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학전문대학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계는 대학졸업 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진학 준비나 대학원 등록금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해당 연도 선발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해 학비감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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