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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이유 조합원의 경작 및 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결산보고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30
위원회 의결2015.11.30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발의2016.02.02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조합원의 경작 및 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결산보고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14조 및 제32조)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조합의 사업에 추가하고,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등을 중앙회의 사업에 추가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과 회원의 경영 및 경작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령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결산보고 제도의 폐지(안 제16조제6항) 총회 의결사항 중 조합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승인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바, 중앙회 회장의 승인 사항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 다. 「민법」 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규정의 삭제(안 제39조) 중앙회 회장은 회원을 지도하고,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전달할 수 있었던 법령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46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20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
1.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1. 교육ㆍ지원사업가.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라. 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 물품의 구입 및 그 알선
2. 경제사업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다.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마.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을 촉진하는 사업바. 위탁영농사업사.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아. 보관사업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그 밖에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신 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신 설>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신 설>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항제1호 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 ① ∼ ⑤ (생 략)
제16조(총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1. 교육ㆍ지원사업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나.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다. 회원의 조합원과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라.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마. 회원에 대한 감사바.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선전ㆍ계몽
2. 경제사업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나. 회원 및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및 조정다. 회원과 그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알선 등의 사업
3. 조합 직원의 교육ㆍ훈련과 양성
3.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경작용 물품의 구입 및 알선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39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전달하고 지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2. 경제사업 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마.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을 촉진하는 사업 바. 위탁영농사업 사.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6조제6항 본문 중 "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을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다. 회원의 조합원과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라.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마. 회원에 대한 감사 바.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 나. 회원 및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및 조정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알선 등의 사업 3.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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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