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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농업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지역주민들이 다른…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6.08.19
위원회 회부2016.08.22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8.03.20
본회의 의결 폐기2018.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농업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재정착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이주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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