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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대학 폐쇄·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폐쇄·폐지 대학 재적생, 학부모 및 소속 교직원 등)의 피해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국고로 귀속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활용이 시급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4 발의
발의2017.09.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대학 폐쇄·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폐쇄·폐지 대학 재적생, 학부모 및 소속 교직원 등)의 피해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국고로 귀속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활용이 시급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자금의 재원 및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경우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의 사유로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조성된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분리·구분하여 운영하고,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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