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9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을 신용보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산지중도매인도 영세한 처지에 있으며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도소매함으로써 수산업의 중요한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자금 융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7.07.19
위원회 회부2017.07.20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2.01
본회의 의결 폐기2017.1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을 신용보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산지중도매인도 영세한 처지에 있으며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도소매함으로써 수산업의 중요한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자금 융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지중도매인도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시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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