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58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의 날”을 법률에 규정하고,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및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하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2 발의
발의2011.07.1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의 날”을 법률에 규정하고,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및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하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요 통상여건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정책을 보완하도록 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등의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날”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의 날”을 법률에 규정함.
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안 제11조의2 신설)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의 농촌정보문화센터와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함.
다. 통상정책 시행 관련 규정 보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제56조)
정부는 통상정책 수립 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포함사항 보완(안 제14조제2항)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에 대한 자급목표의 추진계획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094호) · 시행 2012-07-01 · 바뀐 줄 10 / 1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2.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3. 농어업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5. 농수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2의2.·3. (생 략)
2의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신 설>
5.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56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94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3. 농어업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수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자급목표”를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정하고”를 “설정하고 고시하여”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통상정책”을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정원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농정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부설 농업인재개발원을 포함하며, 이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이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정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이하 “농촌정보문화센터”라 한다)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정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소속 직원은 농정원의 설립등기일에 농정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