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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9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재채취는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최초 지정 시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환경 변화에…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4
위원회 회부2013.12.05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재채취는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최초 지정 시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골재채취 예정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수급상황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재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골재채취 예정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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