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55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교부받은…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12
위원회 회부2014.05.13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의 환수와 행위자에 대한 벌금 또는 징역 등 제재조치를 두고 있는 반면, 출연금의 경우에는 일반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부재하여 예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연금 등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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