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30
위원회 회부2015.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정기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인·단체 등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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