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9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주택지원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실적으로 참전유공자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6
위원회 회부2015.03.10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주택지원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실적으로 참전유공자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이바지 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소명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으며,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에 민영주택을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신설).
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법상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