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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은 2012. 5. 30.부터 2016. 5. 29.까지 제19대 국회의원의 직위에 있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는바, 재임 중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연구원 등 정무위원회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고, 국회의원 임기종료를 앞두고…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1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7
위원회 회부2018.04.18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은 2012. 5. 30.부터 2016. 5. 29.까지 제19대 국회의원의 직위에 있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는바, 재임 중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연구원 등 정무위원회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고, 국회의원 임기종료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비판한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고, 피감기관 및 기업 대관 담당자를 상대로 고액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이 같은 의혹으로 김기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합 법률」상 뇌물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임.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면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대법원장은 본 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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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