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2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이를 폐업하기 위하여는 폐업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시설을 폐쇄하려면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4
위원회 회부2018.12.05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이를 폐업하기 위하여는 폐업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시설을 폐쇄하려면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토양정화 등의 조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까닭에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 신고는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그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으로 폐업 신고된 주유소 850개 중 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주유소가 72개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때에 현행법의 특별회계에 따라 그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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