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하향식 에너지체계 결정구조를 양방향식 소통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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