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927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치유농업은 농업과 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농촌환경과 문화 등의 농촌자원 및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활동을 말함.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09 발의
발의2019.08.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치유농업은 농업과 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농촌환경과 문화 등의 농촌자원 및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활동을 말함.
1980년대부터 원예치료를 비롯한 농업의 다양한 치유기능에 주목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증진 및 치유효과의 입증 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치유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치유농업 자격제도 및 인력양성 등 치유농업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대인의 육체적?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며, 휴양할 수 있는 치유농업원이 필요함.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국립치유농업원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여야 함(안 제7조, 제8조).
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치유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국립치유농업원을 설립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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