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7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정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원자력환경공단이 그 처리를 책임지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취급하여 그 처리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 그런데 방사성물질은 무색·무취하여 조사·분석 해보기…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정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원자력환경공단이 그 처리를 책임지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취급하여 그 처리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
그런데 방사성물질은 무색·무취하여 조사·분석 해보기 전에는 그 위험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최근의 노원구 아스콘 오염과 같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방사성폐기물 수준의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자체적으로 방사성물질을 검출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모든 유형의 방사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에 유의물질 및 위험한 가공제품 등의 조사·분석, 수거·폐기 및 대집행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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