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0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을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나, 여러 부처의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09.29
위원회 회부2014.09.30
위원회 상정2014.11.14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5
법사위 상정2015.03.03
법사위 의결2015.03.03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을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나, 여러 부처의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관계 부처의 정보제공의무가 없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됨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및 개방?공유를 위한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76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276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