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0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이 질권자에게 인도되어 소유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담보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특정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6
위원회 회부2014.04.17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이 질권자에게 인도되어 소유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담보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특정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이른바 “대포차” 유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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