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1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8월, 정부는 부산광역시를 동북아 해양금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된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설립계획을 발표하였음. 이후,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약 1년 간의 설립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14년 9월, 부산문현금융중심지 내…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3
위원회 회부2014.10.24
위원회 상정2014.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3년 8월, 정부는 부산광역시를 동북아 해양금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된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설립계획을 발표하였음.
이후,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약 1년 간의 설립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14년 9월, 부산문현금융중심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국내 해양금융 전문인력이 총 집결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가졌음.
그러나 3개의 금융기관이 선박해양에 대한 금융지원을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금융종합센터와 금융기관 간 밀접한 상호협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설립과 업무수행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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