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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4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가료’ 및 ‘가병(假病)’이라는 표현을 알기…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5.22
위원회 회부2015.05.26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가료’ 및 ‘가병(假病)’이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23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보상 및 가료) ①·② (생 략)
제8조 (보상 및 치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9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假病)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3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가료"를 "치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가병(假病)"을 "꾀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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