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9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4
위원회 회부2015.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설계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증 교부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안 제15조제2항 삭제)
나. 건축사사무소(법인 포함)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 설계 등의 실적이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등 해당 업무를 실제 담당한 소속 건축사가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설계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역량있는 건축사를 육성하는 환경 마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 개정)
다. 건축사사무소는 1개 사무소만 설치하도록 규정(법 제23조제5항)하고 있음에도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신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법 제24조제5호)은 불필요하므로 동 규정 폐지(안 제24조제5호 삭제)
라. 건축사협회는 사업내용은 법률과 동 협회 정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협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 규정 폐지(안 제31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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