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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음.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2 발의
발의2016.09.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음.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자 헌법적 요청인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임. 특히 외국국적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병역회피 후 국내체류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역정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커지고, 병역부담에 관한 국민적 일체감이 저해되어 국방이라는 국민의 총제적 역량에 손상을 미치게 됨.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40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각종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차별대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3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생 략)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 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가.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나 제2호에"를 "제1호에"로, "38세가 된 때에는"을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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