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관련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7 발의
발의2016.09.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관련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동물생산업자는 농림축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물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로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33조제3항, 안 제34조제3항 및 안 제3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1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125 / 19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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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 하는 사람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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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신 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② (생 략)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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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3항 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4항 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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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 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1. 유실ㆍ유기동물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2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생 략)
제9조의2 (반려동물 전달 방법)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 설>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 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 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생 략)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학대를 받는 동물
1. 제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1.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15조제3항 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및 그 종사자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종사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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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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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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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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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 ⑤ (생 략)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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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동물전시업
<신 설>
6. 동물위탁관리업
<신 설>
7. 동물미용업
<신 설>
8. 동물운송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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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4조 (영업의 신고)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영업의 허가)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ㆍ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ㆍ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신고를 하려 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1. 허가를 받으려 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 설>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영업의 승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5조(영업의 승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 준용하되, 제33조제3항 중 “등록”은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 준용하되, 제33조제3항 중 “등록”과 제34조제3항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ㆍ반출 기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4.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5. 영업 종사자의 교육 에 관한 사항
5. 영업시설 운영기준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출입ㆍ검사 등) ① (생 략)
제39조(출입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1.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하려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4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6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1. 제1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의 취소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또는 허가 의 취소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신고 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허가 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신 설>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신 설>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신 설>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신 설>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신 설>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신 설>
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3.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⑤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신 설>
제4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 한 자
2. 제9조의2 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 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삭 제>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삭 제>
<신 설>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신 설>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신 설>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신 설>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신 설>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신 설>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신 설>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질병"을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로, "보호에 종사하는"을 "보호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를 "원칙을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동물복지"를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죽이는"을 각각 "죽음에 이르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도구·약물"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상해"를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다음 각 호의"를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을 "(반려동물 전달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실·유기동물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피학대 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도지사는 제3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 제3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제15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시·도지사는 제6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에 따른"을 "제8조에서 금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업신고를 한"을 "영업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제33조제1항 중 "제3호"를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영업의 신고)"를 "(영업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를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할"을 "허가를 받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를 하려는"을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중 "영업신고를 한"을 "영업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등록"은"을 ""등록"과 제34조제3항 중 "허가"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반출 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 중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등록취소 등)"을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을 각각 "등록 또는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한 것"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고"를 "변경신고"로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등록·신고"를 "등록을 하려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제15조제6항"을 "제1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업등록"을 "영업등록 또는 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등록·신고"를 "등록·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제4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생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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