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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6개 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혁신, 행정능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8 발의
발의2017.06.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6개 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혁신, 행정능률,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보다 오히려 세종시로 이전이 된 부처가 많기 때문에 행정능률면에서나 지방자치의 지원 면에 있어서 세종시로의 이전 필요성이 높음. 또한 현재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명칭변경 필요성도 있음. 이에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48호) · 시행 2019-01-25 · 바뀐 줄 19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행정부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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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행정부장관 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발계획 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 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생 략)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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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1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따른 사무
<삭 제>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제5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지원
<삭 제>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 ”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제60조의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 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다.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건설청장은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삭 제>
제6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삭 제>
<신 설>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⑦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2. 제6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불응한 경우⑧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8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를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개발계획의 변경에"를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3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39조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불응한 경우 ⑧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8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9 및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8조제2항,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청장의 업무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4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4호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이 법 시행 후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④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⑤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설청장에게 신청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 처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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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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