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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3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로 이용자의 불편과 공익 침해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낮아 사업정지 처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8
위원회 회부2018.03.0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로 이용자의 불편과 공익 침해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낮아 사업정지 처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실제로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997년도에 개정된 이후 계속 1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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