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9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구제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인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하여 구제급여의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정부가 특별구제계정에 출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1 발의
발의2018.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구제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인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하여 구제급여의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정부가 특별구제계정에 출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제4호·제5호 신설).
다.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12조).
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마.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바.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2항).
사.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아.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조성하는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함(안 제31조제2항제2호 신설).
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용도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가함(안 제32조제8호 신설).
차. 환경부장관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카.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5년으로 함(안 제4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17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90 / 1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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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나.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신 설>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신 설>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 설>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에 관한 사항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단체) ① (생 략)
제9조(피해자단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 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 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 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피해자단체 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ㆍ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저소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인정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 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인정 절차, 인정기준과 진찰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인정 절차, 인정기준과 진찰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제11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5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간병비) ①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간병비) ① 간병비는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해당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신 설>
1.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신 설>
2.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조제4호가목 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①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생 략)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급여 또는 금액을 지급한 후에 그 사람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이전까지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제29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 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 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은 2천억원 이내로 한다.
② 특별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은 2천억원 이내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구제계정의 운영 수익금
2. 정부출연금
3. 적립금
3. 특별구제계정의 운영 수익금
4. 특별구제계정의 결산상 잉여금
4. 적립금
5. 차입금
5. 특별구제계정의 결산상 잉여금
6. 기부금
6. 차입금
7. 제33조제5항에 따른 환수금
7. 기부금
8. 그 밖의 수입금
8. 제33조제6항에 따른 환수금
<신 설>
9. 그 밖의 수입금
제32조(특별구제계정의 용도) 특별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단서 신설>
제32조(특별구제계정의 용도) 특별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간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조제4호가목 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간으로 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인정신청자 중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인정신청자 중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금액의 지원가. 인정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제32조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신 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가. 인정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제32조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33조(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운영기관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운영기관의 장 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과 제32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지원의 필요에 대한 인정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3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지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술원의 장은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과 제3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지원의 필요에 대한 인정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특별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32조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구제계정의 출납절차 등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의 인정과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급여, 경비를 잘못 지급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특별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구제계정의 출납절차 등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의 인정과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0조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2.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③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
1.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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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신 설>
3.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6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1.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등) ① (생 략)
제47조(과태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717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나.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둘"을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를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로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피해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ㆍ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저소득자 등"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인정신청자 중"으로, "사람에게"를 "저소득자에게"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를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를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1.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제17조제1항제1호 중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제18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4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급절차"를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으로 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대위하여야 한다"를 "대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급여 또는 금액을 지급한 후에 그 사람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이전까지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재심사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를 "절차ㆍ방법"으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2. 정부출연금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를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3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3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인정받은"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운영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기관의 장"을 "기술원의 장"으로, "제32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제32조제2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를 "제32조제2호 또는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를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급여"를 "급여,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제41조제2항 중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제1호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각각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제45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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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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