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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22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2030년 노인인구 25%, 2050년 40% 추정)됨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확대 및 연급지급액 두 배 이상 인상을 이미 공약으로…

대표발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5.30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2030년 노인인구 25%, 2050년 40% 추정)됨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확대 및 연급지급액 두 배 이상 인상을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상을 정립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연금 지급액을 현행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3년부터는 100분의 80 수준으로 확대함(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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