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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5890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민원사항의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의 신청·접수·처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과…

대표발의 박성효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4 발의
발의2013.07.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민원사항의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의 신청·접수·처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원은 그 특성에 따라 처리절차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민원의 종류를 구분함이 없이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간, 민원의 종류별 처리방법,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은 국민권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종류별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간?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민원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민원을 그 특성에 따라 법정민원, 고충민원, 질의·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함(안 제2조제1호 각 목).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의 대상을 정의규정에 명확히 규정하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라. 민원인의 권리·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5조). 마.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관계법령등과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민원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을 제외함(안 제18조). 사.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 민원 등의 해소?방지대책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30조). 아.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31조). 자. 고충민원의 내실있는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4일로 제한함(안 제32조). 차.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 카.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개선안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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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