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5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우 및 지원제도는 단순히 보상금의 지급과 의료급여 등 금전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고,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관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6.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우 및 지원제도는 단순히 보상금의 지급과 의료급여 등 금전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고,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임. 또한 의사상자를 기리는 기념사업의 경우 기념물 설치에 한정하고 있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의 뜻을 기리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사상자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주거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 집행과 관계 부처 간의 업무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에 의사상자관련 영상물 및 출판물의 제작 등을 추가함(안 제3조의3 및 제7조의2 각 호 신설).
다. 의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보호를 실시하고, 의사상자유가족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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