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196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적성에 따라 학습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매년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은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지난 수십 년 간 방치되어…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적성에 따라 학습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매년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은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지난 수십 년 간 방치되어 왔음.
또한, 학생 1인당 매년 1천여 만원의 공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부모는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체계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며 교육적 성과를 입증해 혁신학교의 모델을 제공하는 등 교육적 사회안전망 역할과 공교육 혁신에 큰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제도권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안 제11조).
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대안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대안교육기관에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안교육기관 규칙 제·개정 및 예·결산안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대안교육기관이 수업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수강을 계속 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대안교육기관의 회계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산 내역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대안교육기관이 관계법령 또는 대안교육기관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명칭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안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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