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1
위원회 회부2019.02.22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18.12.10. 국가인권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을 권고하면서 해직 공무원 및 직무·직급별 단결권 제한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개선 권고가 계속되고 있음.
노사정은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7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논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8년 11월 20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2018년 11월 20일 발표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허용 기준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여 가입 허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나. 특정직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외무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렬 명칭 변경을 반영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퇴직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별 가입 제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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