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6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종전 군부대부지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 등이 가능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종전 군부대부지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 등이 가능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경우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평가액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서 양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재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군부대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막대한 매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로·공원 등의 생활시설 구축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