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2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세월호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사실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년…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7
위원회 회부2015.06.18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세월호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사실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년 6개월이란 활동기간도 짧은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5개월을 허비하였는 바 기간을 늘려 잡아도 특조위 활동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하여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
또한 현행 법률에 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다르게 나타나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제6조제5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를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의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함(안 제6조).
나. 제7조의 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날로 함(안 제7조).
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라 개시되도록 함(안 법률 제12843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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