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8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4 발의
발의2016.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ㆍ정비하였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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