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또한,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또한,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내용
주요 출자자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 단, 별표의 내용 중 결격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을 제외함(안 제9조제1항, 별표 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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