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482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2.11.07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대폭 확대하고,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브랜드화,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이 적극적으로 요청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전통적 공연, 공예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등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ㆍ축제 등의 범주로 확대함(안 제2조).
다.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유산 가치의 구현과 향상으로 함(안 제3조).
라.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기존 문화재위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심의기구로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재청장은 시ㆍ도무형문화유산,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긴급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전승실태와 교육, 활동 현황에 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중 전승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전승교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문화재청장은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 외에 이수자로서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
파.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7조).
하.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거.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
너.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유산 중에서 대학을 통하여 전수교육이 필요한 종목을 선정하고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더.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2조).
러.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머. 이북5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품의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공동체의 전승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거나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9조).
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또는 축제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0조).
저. 문화재청장은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산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처.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전승자가 제작한 상품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전통공예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커.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퍼.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문화유산의 해외공연 및 전통공예품의 해외전시ㆍ판매 등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46조).
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7조).
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8조).
노. 문화재청장은 국내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 교육, 행사, 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도.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등 관련기록을 녹음ㆍ촬영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작성하여 유지?보존하도록 함(안 제51조).
로.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국의 국제 특허 출원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52조).
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은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53조)
보. 누구든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제외하고는 그 지위를 사칭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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