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578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환자가 부담할 수 없어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대표발의 신경림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5
위원회 회부2012.09.06
위원회 상정2012.1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환자가 부담할 수 없어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하여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노숙인,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부족으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자 등에게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말하는 의료안전망기금,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민간의료비지원단체 및 급여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둠(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에 의료안정망기금을 설치하고 및 그 재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의료안전망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밖에 의료안전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의료안전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의료안전망기금의 지원은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업의 원칙을 밝히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진료비를 지급함을 명시함(안 제6조).
바. 이 법의 적용범위를 밝히고, 이 법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가 기금에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의료안전망기금을 통한 급여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급여가 지원되는 항목을 나열함(안 제8조).
아. 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급여비용의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진료비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카. 수급권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허위의 보고 및 자료로 인하여 부당한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원을 환수하고, 해당 금원의 5배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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