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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7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댐사업 구역도 하천의 일부이므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대표발의 김광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댐사업 구역도 하천의 일부이므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 등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 삭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댐 사용권의 처분용도 규제는 동법의 前身인 ?특정 다목적댐법」부터 48년간 같은 조항이 유지돼 왔으나, 처분가능 용도를 넘어서는 경영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폐지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을 해소함(안 제30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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