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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81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교육?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올림픽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9
철회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4.06.10
위원회 회부2014.06.25
본회의 의결 철회2014.08.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교육?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올림픽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등의 체육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설치지역 등이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일반적인 장비설치조건 등을 맞추기 어려움. 이에 이 법의 적용제외대상 기상관측에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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