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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자재에 대한 검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어려운…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15 발의
발의2014.05.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자재에 대한 검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하고, 시공업자에게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이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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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