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2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제2조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친화제품등인 품목과 서비스는 모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3
위원회 회부2017.02.06
위원회 상정2017.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제2조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친화제품등인 품목과 서비스는 모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도 현행법이 아닌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따라서,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와 현재 표준화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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