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0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농업 및 농촌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3
위원회 회부2017.01.16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농업 및 농촌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농업 및 농촌지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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